연구윤리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 목적
이 규정은 한국창업융합컨설팅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라 한다)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적용대상
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(예정)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(이하 ‘논문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 용어 정의
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(이하 ‘부당행위/부정행위’라 한다)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자기표절·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‘위조’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변조’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표절’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자기표절’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,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(Copyrighted 논문)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로서의 책임
제4조 기능
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부당행위/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-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-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5조 구성
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편집위원 중 1인, 학회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고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제6조 회의
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.
제 3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
제7조 기본방침
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.
-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한다.
-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.
-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.
제8조 사회적 책임
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산학협력 증진과 지원으로 얻어진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.
-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제9조 사회적 신뢰
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-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, 양해사항,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.
제10조 지적재산권
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,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.
- 저작권, 특허권,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위조, 변조,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.
-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1조 연구개발
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,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.
-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학협력/증진을 목표로 한다.
-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.
제12조 실시기준
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.
- 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.
- 회원은 산학협력/증진 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.
제13조 관리자기준
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,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.
- 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,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.
제 4 장 연구윤리성 검증
제14조 부당행위-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
위원회는 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-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.
제15조 조사기간
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.
-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.
제16조 자료제출 요구
위원회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제1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
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제1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
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제19조 판정
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.
-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.
-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제 5 장 징계 조치
제20조 징계 조치
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.
- [주의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.
- [경고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,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,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.
- [문책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-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- [엄중문책]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,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논문 표절의 경우,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.
제21조 운영세칙
기타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부 칙
1. 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1년 11월 1일)부터 시행한다.